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 국내 배송 과정을 도운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4594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알게된 마약류 판매상이 독일에서 밀수한 총 7억2000만원어치의 케타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국내 배송상황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판매상 지시에 따라 케타민 5∼6㎏, 엑스터시 약 700정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594만원을 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수입하거나 소지한 케타민이 500만원 이상 고액인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가법에 따르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A 씨가 5번에 걸쳐 대가 700만~800만원을 받았고 마약류를 보관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기도 하는 등 마약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확산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은 물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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