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특검의 기소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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