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로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은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각자의 입장이 다르긴 한데, 그건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에 출석해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다"며 "집도 여기서 가까우니 보석을 해주시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특검팀 조사)도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 김건희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조사에)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외환 의혹 수사에는 많은 군인들이 관련되기도 했고, 본인이 직접 나와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보석심문 결과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온전히 재판장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을 놓고는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은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로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있지 않아서 조사일정이나 출석 여부에 전혀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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