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오는 11월5일까지 40일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의 전면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기 위해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우선 지난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다.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화했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는 유지해 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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