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9.25 17:07 / 수정: 2025.09.25 17:07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7일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7일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경북교육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7년 7월~2018년 4월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을 지낼 때 다른 교육청 공무원들과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6월 13일 교육감 당선 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 씨에게서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금품지급을 계속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북교육청 공무원 B 씨에게 총 35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7년 교사 재직 당시 제자였던 C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부정을 폭로하겠다는 전 선거원동원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을 명했다. 교육청 근무 당시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고도 탐색을 중단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의 법정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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