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4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실제는 2시간가량
  • 이다빈,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9.25 16:00 / 수정: 2025.09.25 16:00
뇌물 혐의 피의자…진술 거부권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다빈·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시작한 지 4시간30분 만에 끝났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10분까지 김 여사 1차 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했으나 약 40분 만인 오후 2시10분에 조사가 종료됐다. 오후 2시30분에 퇴실한 김 여사는 조사 시작 4시간30분 만에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했다. 휴식 시간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1시간 50분가량이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뇌물 혐의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원대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받은 뒤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거주지 압수수색 당시 이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김 여사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수자로만 특정된 상태였다.

뇌물죄는 공무원(또는 공적 신분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라는 전제 하에 수사 중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먼저 필요한 사실을 파악한 후 불러 한 번에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출석 통보 시점과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사안을 모아서 한 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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