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중계 신청 불허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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