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3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아내가 자신을 성관계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모친의 장애를 비하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며 "아내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저항이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해 유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 등 아내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범행 후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아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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