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10시께부터 피의자 신문을 시작해 오후 10시51분께 조서 열람 포함 모든 조사를 마쳤다.
박 전 장관은 조사 종료 후 잠시 청사에 머무르다 11시41분께 서울고검 1층으로 내려왔다. 취재진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갈지 1층 로비에서 질의응답에 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에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놓고는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검범에 위헌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3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조사를 앞둔 소감",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입장"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다음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장에게 지시했다고 본다.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는 체포 인사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난 22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전날 신 전 본부장을 각각 출석시켜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