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한 PC,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4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하고 심의에 참여한 의혹을 받았다.
류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며 "불송치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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