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내달 14일 정식 공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23 16:34 / 수정: 2025.09.23 16:34
재판부 "공범과 병합 안해"…신속심리 의지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 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 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선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4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조항이 있고, 기한 제한 조항도 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신청 여부나 신문 일정 등을 미리 정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기일 지정에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기일을 잘 따라줘야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방선거 공천 청탁 과정에서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건과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 모 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전 씨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1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기한이 설정된 사건이라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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