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건수 늘었지만 이혼 소송은 줄었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9.23 22:11 / 수정: 2025.09.23 22:11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발행
지난해 민형사 소송 건수가 모두 늘었으나 이혼 소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더팩트 DB
지난해 민형사 소송 건수가 모두 늘었으나 이혼 소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민형사 포함 소송 건수는 늘었으나 이혼 소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3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91만5400건을 기록했다. 2023년 666만7442건보다 3.72% 증가한 수치다.

이중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으로 소송사건의 68.1%,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으로 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으로 2.8%를 차지했다.

민사 본안사건은 87만9799건이 접수돼 2023년 85만926건보다 3.39% 증가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4만7292건이 접수돼 2023년 33만7818건보다 2.80% 늘었다.

심급별로 보면 상고심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대비 3.24%,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9475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한 사람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만3026건으로 전년대비 7.21% 늘어났다.

형사 공판 사건도 비슷했다. 1심 접수건수는 23만9981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2023년 236,981건)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8만2162건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2023년 7만9453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대비 17.95% 증가(2023년 2만1102건)했다.

전체 소송 건수는 늘었지만 유독 이혼 소송 건수는 줄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6849건으로 2023년 2만7501건보다 2.4%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만848건으로 2023 5만94건보다 1.5%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0.7%에 달하는 3만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기록했다.

전자소송 활성화로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건수 620건 모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체 접수 건수의 99.9%에 이른다.

가사소송은 전체 접수건수의 99.5%, 행정전자소송은 100%가 전자소송이었다.

사법연간은 법원 홈페이지와 법원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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