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의료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사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법안과 하위법령 준비, 의료계 준비,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일반의대가 입학 학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제도다. 국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의사들이 기피해 악화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16곳이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의대 개념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방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년 의무 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료계 주장에 정 장관은 "대학 입학때부터 의무인 것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위헌적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가 오래동안 요구해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감면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는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환자와 의사들이 합의할 수 있는 소송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연내 국립대병원의 보건보지부 이관 필요성도 주장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핵심 역할을 해야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기관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3월 시행하는 통합돌봄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서의 통합돌봄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인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적정 돌봄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시·군·구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 27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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