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김건희 본다…법원, 법정 촬영 허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22 16:32 / 수정: 2025.09.22 16:32
오는 24일 오후2시10분 첫 공판…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실 수 있다"며 "당일 법정에서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24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 재판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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