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임박…특검 "법률가 면모 보여주길"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9.22 16:52 / 수정: 2025.09.22 16:52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2회 송달 실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전증인신문이 예정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전증인신문이 예정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루 앞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가)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8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때를 말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관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다 밝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소환장이 당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엔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 특검보는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이 배정될지도 불투명하다"라며 "다시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고 등기 우편이 아닌 직접 송달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후 일련의 모든 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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