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한다. 자진신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고,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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