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2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진행한다.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를 포함해 경찰기동대원 1만2000여명,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이 교육 대상이다.
경비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 헌법·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수강으로 병행된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부터 총경·경정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해왔다. 이번 특별교육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넓히고 정례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 기본권 보호"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바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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