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해서 전과자 됐다"…동거녀 폭행한 50대 실형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9.20 00:00 / 수정: 2025.09.20 00:00
집행유예 선고 나흘 만 또 다시 위협
"죄질 불량하지만, 후단의 경합범 고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길호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길호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동거 중인 여성을 위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 A(60)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와 술을 마시다 "네가 신고해서 나는 어차피 전과자다. 이제 막장이니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된다"며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A 씨와 동거하던 김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나흘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가 확정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물건의 위험성으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 받기 위한 공탁금을 내 피해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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