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이어 강동원·김완선·송가인·씨엘도 '미등록 기획사' 경찰 수사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9.19 23:21 / 수정: 2025.09.19 23:21
강 씨 등 4명 고발장 접수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배우 강동원 씨와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배우 강동원 씨와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가수 성시경에 이어 배우 강동원과 가수 김완선, 송가인, 씨엘(본명 이채린)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 씨와 씨엘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는 김 씨의,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송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 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미등록 기획사를 통해 활동한 의혹을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40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원 1명 이상의 법인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성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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