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공공·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기존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이어 "10년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을 낮은 의료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꼽고 있다. 문제 해결책으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복무시키는 제도의 방향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의료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표 의사단체인 의협이 정면 반발하는 만큼 정치권과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