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을 조직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손 대표가 댓글 조작한 지시가 담긴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고 PC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2017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 '리박스쿨'을 만들었다.
손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어 '리박스쿨'을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배운 강사들을 서울 내 초등학교 10개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투입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손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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