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68억 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대출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면서 약정에 따라 상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약 288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1,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약정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2880만 원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3명이었다.
다수 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상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 이자율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해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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