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 재판' 형사25부에 법관 1명 보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18 14:54 / 수정: 2025.09.18 14:54
특검 기소 사건에 가중치 부여
특검 사건 1개당 일반 사건 5개 배당 안 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오는 9월 20일 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이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처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총 3개의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법원은 한 재판부에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특검 사건 1개당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향후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상당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했고, 예산·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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