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며 "그 중에는 수사 외압 관련 김계환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사무실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며 "특검팀 수사 추기에는 다른 것들이 많아 우선순위에 두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혹시 놓쳤을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계환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중 김 전 사령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확보한 내용 중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선별이 되지 않은 정보들,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이미징파일에 특검팀이 보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폐기가 돼야하는 게 맞고, 폐기가 된 경우 복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한 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미징하고 선별된 이후에 휴대전화 원 파일 자체를 폐기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혹시 그런 게 있을지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의혹을 놓고 이날 오전부터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 1차관 직을 맡아 이종섭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심사에 참여했고, 이후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귀국, 사임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관련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과 외교부의 조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며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입장은 무엇인가', '심사가 서면으로만 이뤄진 이유가 뭔가', '심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게서 전화받은 사실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 최택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롯된 '윤석열 격노' 관련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 전 대변인에게 추가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는 방식으로 사실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며 "기소 전 증인신문이 아니고,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한 다음에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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