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행유예 감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9.18 11:58 / 수정: 2025.09.18 11:58
횡령·배임 혐의 무죄로 뒤집혀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무거운 횡령,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전직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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