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주거지에서 나온 돈다발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김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지냈으며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다.
이 의혹은 대선 직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위해 특혜를 줬는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