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식 중 학회 직원 추행' 전 연세대 교수 기소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9.17 18:17 / 수정: 2025.09.17 18:17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죄명 변경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자료사진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자료사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전 연세대 교수 A(67)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국내 대형 학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B 씨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행에 따른 정신적 상해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