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흰 셔츠에 검정색 정장을 입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섰다. 그는 재판 시작 직후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업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현재 무직"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 등을 설명할 땐 눈을 감고 있다가 무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성배 씨를 거쳐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놓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증거법적 문제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만약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도박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이 없고 수 차례 조사에서도 듣지 못해 방어할 방법도 없이 기소됐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놓고도 "샤넬가방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물 구입 보전 자금의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학자 개인의 돈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질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도 했다"고 맞섰다.
이어 "권 의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공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시간 독대했다"며 "그 후 김 여사에게서 대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고 전 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리 등을 전달했고, 이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이를 받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하고, 선물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선물에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될 것이라고 보고 특검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가방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내달부터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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