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기획사 미등록 영업' 성시경 수사 착수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09.17 18:44 / 수정: 2025.09.17 18:4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성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성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연예인 성시경 씨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성 씨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 씨는 약 14년 동안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40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원 1명 이상의 법인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에스케이재원은 성 씨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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