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검찰청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 지시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9.17 16:35 / 수정: 2025.09.17 16:35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이 실시한 쌍방울 사건 수사 실태 조사 결과 종전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5월17일 출정일지를 근거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 등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휴일 등 검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제공했을 가능성과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파악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8일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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