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인터넷 베팅 게임에 참가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스포츠 베팅게임물의 게임머니를 환전상에게서 구입하는 등 62회에 걸쳐 1540만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 '사행행위'라고 봤다. 도박은 2인 이상 참가자가 대립적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대항범' 구조이고 참가자가 각자 재물을 걸고 다투는 관계라고 정의했다. 사행행위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을 참가자가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는 했지만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을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연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사용한 게임머니는 환전성에 비춰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 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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