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5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종일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은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작위 추첨과 검찰·변호인 측 기피 과정 등을 통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급적이면 많은 배심원이 절차에 참여해 법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배심원 수를 9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5일간 쟁점별로 하루씩 날짜를 정해 검찰 측 증인 2명, 피고인 측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국회증언법위반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나머지 혐의 등이다.
다만 추가 절차 논의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다시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진술도 많아 피고인 측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며 증인을 최소로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을 본격 진행하기 전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사전에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는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공개된 날이나 다음 날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위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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