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7) 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혼 소송'이라는 개인적 동기로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인하려고 했다"며 "무고한 탑승객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씨 측 변호인은 "이혼 소송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이었고 화재는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의 나이 등을 감안해 법의 허용 범위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앞선 공판에서 주장했던 심신미약에 따른 미필적 고의 의견은 철회했다.
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전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 청구액 3억5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고, 가액 산정 조정을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 씨는 분노를 표출하기로 마음먹고 정기예탁금을 출금하는 등 신변정리 후 휘발유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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