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 모 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0시14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영장 기각을 놓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오후 3시 20분 박 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특권이 없어 별도의 구인 절차가 없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 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의원의 주거지 등에도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 박남서 전 경북 영주시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군수와 박 의원은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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