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 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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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9.15 14:30 / 수정: 2025.09.15 14:35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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