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상급자 모욕 사유로 받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선임주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 비위사실로 2020년 징계 심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했다. 다만 법원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제외한 상급자 모욕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2023년 법원이 인정한 '상급자 모욕' 비위 사실을 근거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당시 피해자 분리 조치로 휴가 명령을 받고도 시청에 출근해 부서장 B 씨에게 "내가 검찰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끝나", "건방지게, 너나 잘해", "당신이 저녁에 여직원 놓고 성희롱하니까 그 소리 나오잖아", "당신은 성희롱범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봉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견책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직원이 소청심사 간사를 겸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추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놓고도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 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급자 모욕 행위를 두고는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뿐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의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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