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로펌의 실수로 변호인단 명단에 포함됐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B 씨가 한 방송사 기자를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한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송사는 기자가 촬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B 씨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A 씨는 당시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씨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법 사건을 퇴직 후 1년 안에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위반이라며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변협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문제된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였고, 실제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취하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남부지법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협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직원의 실수로 이름이 기재됐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이 내려진 만큼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