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언론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건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 장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앞장 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사건은 △CBS 김현정 뉴스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논평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평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주의처분 △JTBC 뉴스룸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과징금 처분 등 5건이다.
이 사건들은 1심에서 모두 언론사 측이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승소가 확정된다.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