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놓고 사법 독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 법원장 등 42명은 12일 오후 2시부터 9시25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으며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다.
법원장들은 회의 결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인 대법관 30명 증원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원장 대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거나, 현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도 개선 역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판결서 공개와 함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전심문제를 놓고는 영장 기각 처리가 적정하다거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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