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초 비상대권 언급설…'내란의 기원' 주목하는 특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9.14 00:00 / 수정: 2025.09.14 08:39
'김건희 리스크 탓 비상계엄'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혐의 입증 난망…단서는 국힘 내 증언, 노상원 수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입법 폭주 등으로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팀이 내란의 기원을 놓고 '스모킹건'을 찾는다면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서울 한남동 관저 국민의힘 지도부 저녁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기획했다고 알려진 시기는 지난해 3월 이른바 '안가 회동'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탄핵을 남발하고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이어가는 탓에 '경고성·호소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6개월 만인 2022년 12월부터 비상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찬은 윤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이 벌어질 당시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술자리 중 "(정국을 타개할)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예비·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내란 진상규명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구상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임기 초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다면, 그간 주장해 온 '경고성 계엄' 논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진상규명에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구상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초로 밝혀질 경우, 이미 기소된 내란 재판 공소장 내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구상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초로 밝혀질 경우, 이미 기소된 내란 재판 공소장 내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계엄 구상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초로 밝혀질 경우, 이미 기소된 내란 재판 공소장 내용도 변경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증거·진술 확보 등을 통한 혐의 입증이 특검팀의 과제다. 특검팀은 2022년 만찬 참석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다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계엄 조력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상원 수첩'이 의혹 해소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한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외부 용역 업체에서 어뢰 공격', '북과 접촉 방법' 등 외환 혐의와 연관된 메모도 적혀있다고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메모를 언제 작성했는지 특검팀이 파악한다면 윤 전 대통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안가회동 내용, 노상원 수첩 관련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고발·증언 등 진상규명에 기여하면 형을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팀도 "수사와 재판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도입은 내란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박 특검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 전 사령관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지 관심을 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