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정동원 16세 당시 '무면허 운전' 혐의 수사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9.11 18:14 / 수정: 2025.09.11 18:14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자동차 면허 취득 불가
가수 정동원(18)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가수 정동원(18)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18)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일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당시 만 16세로, 자동차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도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을 받는 정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