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이들의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와 협의했다"라며 "(서 의원은)직접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해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 것으로 생각된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봤다. 당사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한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과 연락했을 것으로 보여 당시 사정에 밝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등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해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생각했는지는 진상규명에 중요하다"라며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같은 맥락으로 수첩 작성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언제부터 모의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조력자'로 지목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2회에 걸쳐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인 노상원 수첩에 내란·외환 모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70쪽 분량의 수첩에는'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외부 용역 업체에서 어뢰 공격', '북과 접촉 방법' 등 외환 혐의와 연관된 메모가 적혀있다고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 수첩 속 필체가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