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기본계획 취소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9.11 15:56 / 수정: 2025.09.11 15:56
조류충돌 위험성 높아 안전성 의문 지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297명 중 1294명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3명의 청구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렸다. 원고 3명에 대해서만 활주로 길이가 3200m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신공항 사업계획을 놓고는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업으로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현재 염습지 상태인 사업부지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고,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부지의 조류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데다, 계획의 후속 단계에서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 운항안전성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벌에 해소 불가능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사업 추진은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 평가해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측은 인접한 군산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했으나 이 사업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며 "더구나 국토부 측이 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겠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2022년 6월 고시했다.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해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국민소송인단은 같은해 9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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