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 매각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가 전 M&A 절차를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삼부토건의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10일 매각주간사 안진회계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공고에 따른 공개매각 절차로 진행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매각 공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인수 의향서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인수희망자 예비실사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내달 31일이다.
법원은 지난 3월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 인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삼부토건의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있다.
삼부토건은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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