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15일까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9.11 15:31 / 수정: 2025.09.11 15:31
국회·대통령에 서면 발송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가 된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두고 "내란·외환·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물 분석 이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간 연장 사유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