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옛 연인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9.11 11:07 / 수정: 2025.09.11 11:07
옛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옛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의대생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옛 여자친구였던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씨는 A 씨와 교제 중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A 씨 가족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려고 하자 학교에 알려질 경우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은 징역 30년으로 양형을 높이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 씨 유족은 최 씨를 사체손괴죄로도 고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상과 찰상만 총 28곳이었다. 유족은 최 씨가 살인 뿐 아니라 사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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