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고강도 조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9.10 12:04 / 수정: 2025.09.10 12:04
"핵심 당사자"로 지목, 심야 조사 불가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아침부터 신범철 전 차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기록의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를 주고받은 핵심 당사자"라며 "신 전 차관이 사건 관련 수사외압의 주요 국면마다 관련자들과 논의한 내용, 보고받은 내용,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부터 이어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주요 피의자다. 특검팀은 이날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신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이를 신 전 차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신 전 차관은 같은해 8월 1일 김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인 같은해 8월 2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또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7월 28일과 30일 참고인 조사에 이어 오는 11일과 1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의 개별 혐의에 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라며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종섭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이후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 기록회수 및 이첩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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