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수의료 최소인원 유지' 의료법 개정안 나온다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9.10 10:24 / 수정: 2025.09.10 10:24
집단 의사표현 보장하되 최소인원 규정
환자들, 법제화·실효적 후속 조치 요구
의료계, 지원 인력 감소 우려에 신중론
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경우 최소인원을 남겨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반복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해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응급환자. /임영무 기자
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경우 최소인원을 남겨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반복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해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2024년 3월 11일 서울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응급환자.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경우 의사 집단행동이 발생해도 최소 의료인력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반복 등에 따른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실과 문구 조정 중이며 조만간 발의 예정이다.

2020년과 2024년 반복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으로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길에서 사망하거나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악화됐다.

지난해 1만여명의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초기인 지난해 2∼7월에만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한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2024년 2월 시작한 전공의 집단사직은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약속받고 8000명이 돌아올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

법안은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필수유지의료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최소인원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도 담았다. 구체적인 최소 인력 규모는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최 전 의원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필수유지 의료를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 법안은 단체행동 권리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다.

현재 발의 추진중인 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관건이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제화 여부도 주목된다. 환자들은 신속한 법제화와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 대상으로 실효성을 높일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피해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지원 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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