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9.09 16:29 / 수정: 2025.09.09 16:29
법원, 즉시항고·재신청 없으면 직권 파산 선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남윤호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 등 이해관계자들이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즉시항고나 재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를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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