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중에도 특검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같은 날 재판에서 언급된 재판 중계 신청을 두고는 "사건 진행 상황이 중계됐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특검팀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청 복귀 의사를 밝힌 파견 검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는 일부 파견 검사들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수사 중인 사안이 남아있고 복귀를 검토하거나 원하는 검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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